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3. 23:10경 보령시 지장골길에 있는 축협 부근 ‘투다리’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에 있는 유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6. 3. 23: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죽정동 시민체육관 방면에서 유성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 우측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주변 도로상황을 제대로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주차된 차량들과 충격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전방 및 주변 도로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도로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휀더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쏘렌토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975,3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손괴 부분 및 그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