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2.17 2018노4072
예배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교회 공동의회에서 2017. 6. 4. D에 대한 담임 목사 불신임이 결의된 점, 이 사건 P 재판 국이 2017. 11. 17. D에 대한 담임 목사 면직 판결을 하고, 이 사건 P 재판 국이 2018. 1. 18. D의 상고를 기각한 점, 위 면직 판결의 효력 유무가 다투어 진 민사 가처분 사건에서 D의 신청이 기각된 점, D이 2017. 9. 25. 이 사건 교회에 불법으로 침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예배는 예배 방해죄에서 보호하는 ‘ 예배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 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 유죄의 이유’ 라는 제목 아래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D을 상대로 한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신념을 좇은 결과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위 동종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전력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