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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14 2012고정2419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공유수면을 거주하는 자이다.

1. 누구든지 공유수면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 8. 1.부터 2012. 10. 29.까지 위 장소에 18㎥, 54㎥ 콘테이너박스 2개를 주거 및 창고용으로 사용하였다.

2. 누구든지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관청의 매립면허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 토석과 자갈 등을 이용하여 498㎡를 평균높이 2.5미터 높이로 조성하는 등 공유수면을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안산시의 고발장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1호(무허가 공유수면 사용의 점), 같은 법 제62조 제4호, 제2조 제1항 제3호(무면허 공유수면 매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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