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11. 22. 10:1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배우자인 C가 근무하는 ‘D’ 식당에서, 2018. 11. 22. 01:30경 C, 피고인의 아들인 E을 각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C를 만나러 위 식당으로 찾아갔다가 C가 위 식당에 없음을 확인하고, 근무 중이던 식당 종업원 피해자 F(여, 72세)를 향해 C를 언급하면서 “씹할년,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밥그릇과 물잔이 담긴 바구니를 집어 던지는 등 약 10분간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2. 17:00경 위 식당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불만을 품고 C를 만나러 위 식당으로 찾아갔다가 C가 위 식당에 없음을 확인하고, 근무 중이던 식당 종업원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고, 손님들을 향해 C를 언급하면서 “씹할년,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식당 셔터를 강제로 닫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8. 11. 22. 08:40경 서울 구로구 G시장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불만을 품고,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이 똥갈보야 나는 너 용서하지 않아. 가게문 닫고 나한테 와서 빌어. 씨발년아 가만히 안 둔다. 죽여 버린다. 너 보지 팔아서 나 먹여 살리냐. 가게 다 박살내 버린다.”고 위협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D 식당으로 여러 차례 찾아갔으나 피해자를 찾지 못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