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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14 2020고합238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피해자 B( 여, 71세) 의 동생이고, 피해자 C( 남, 62세) 은 위 B 와 1996. 8. 경 혼인하였다가 2013. 8. 경 협의 이혼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계속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매형이다.

피고인은 누나 부부인 피해자들이 부모 제사나 집안 행사에 참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형인 피해자 C이 피고인을 피하면서 잘 만나려고 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2013년 경부터 는 피해자들과 서로 연락하거나 만나지도 않고 지내는 등 거의 교류가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1990년 경 누나인 피해자 B를 포함한 형제자매들과 사이에 그들의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 어머니의 전 재산인 800만 원을 물려받기로 하였고, 다른 형제 자매들의 거부 등 이유로 결국 피고인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되어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800만 원에 피고인의 돈을 더하여 군포시 D에 있는 18 평짜리 아파트를 매수한 후 소유하고 있었다.

1. 살인 피고인은 2020. 9. 30. 06:10 경부터 아산시 E 아파트 F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추석 연휴를 맞아 오랜만에 찾아온 누나인 B, 매형인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12:00 경 평소 피해자 등 누나 부부가 피고인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잘 살고 있음에도 피고인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돈을 합쳐 장만한 피고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 인 위 아파트에 대해 피해 자로부터 ‘ 니 집을 팔아서 누나도 일부 주고, 내 용돈도 좀 주고 해’ 라는 말을 듣게 되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 니가 잘 사는 꼴을 못 본다 ’라고 하면서 주방 씽크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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