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12.12 2013노13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ㆍ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관계 및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 사고로 인해 몸이 아프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던 점, ② 사고 장소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폭 6m 정도의 도로이고, 위 도로는 평소 사고 무렵인 저녁시간 때에 차량과 보행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