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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4.03 2017가단5472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15. 8.경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해 임대차보증금을 13,192,000원으로 정해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원고와 피고는 2015. 9. 7.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 지급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같은 날 내용증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임대차보증금 양도를 통지했다.

원고는 2015. 9. 9. 피고에게 1,580만 원을 변제기 2017. 9. 9.로 정해 대출해주었는데, 피고는 당시 대출원리금 지체 시 임대차기간 내라도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직접 받을 수 있게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임대차목적물을 명도하기로 약정했다.

그런데 피고는 변제기가 지나도록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았다.

나. 위 명도약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의 인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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