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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6.05 2019가단10288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7.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0,427,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2017. 8. 8.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2017. 9. 25.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2017. 8. 8. 원고로부터 변제기를 2019. 8. 8.로 하여 16,000,000원을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원고에게 변제기일 또는 기한이익상실일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임대차기간 내라도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라.

피고는 2018. 4. 4.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파산선고결정 및 면책허가결정을 받았다.

마. 원고는 위 파산절차에서 원고의 대출금채권을 별제권부 채권으로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계약의 만기일이 도과하였고, 원고는 대출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 만기 연장이나 재약정을 할 수 없어 이 사건 대출계약이 연장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서에 따라 한국토지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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