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6.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4,171,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7. 7. 임대차보증금을 35,497,000원으로 갱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2017. 7. 19.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2017. 7. 27. 원고로부터 만기일을 2019. 7. 27.로 하여 39,000,000원을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원고에게 변제기일 또는 기한이익상실일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임대차기간 내라도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라.
피고는 2019. 4.경부터 대출금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현재 파산면책결정을 받은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계약의 만기일이 도과하였고 피고가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고 파산선고를 받아 대출계약의 연장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서에 따라 한국토지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