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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0.25 2017가단2218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피고는 2015년 3월경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8,710,000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는 2016. 5. 13.경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지한 사실, ③ 피고는 2016. 5. 16.경 원고에게 대출금 8,7100,000원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명도하기로 하는 취지의 명도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④ 피고는 2017년 3월 이후 원고에게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대출금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지정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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