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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3.26 2013고단22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3. 5. 3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1. 20: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신풍동 김제역 앞 도로에서부터 단속지점인 김제시 용동 용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에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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