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8.17 2017고정752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매매한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경 차량 소유자인 B로부터 C BMW 승용차를 매수하고도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8. 07:50 경 광주 서구 풍암동 동부 센트 레 빌 아파트에서부터 동구 학동 평화 맨션 옆 도로까지 약 7km 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BMW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차적 조 회

1. 의무보험 조회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은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4. 8. 07: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학동 평화 맨션 옆 일 방로를 원지 교 쪽에서 증심사 방향으로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인도에 설치된 보행자보호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수리비 약 6,08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 교통법 제 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