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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3.30 2016노4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해자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과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원심이 인정한 사정들과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원심 판단은 옳은 것으로 판단된다.

원심판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또 한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원심 양형이 부당 하다는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원심이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이 부분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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