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2. 8. 24. 22:10경 전남 함평군 D 주점에서 B과 술을 마시던 중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E(46세) 일행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는 테이블에 다가가 피해자에게 “OOOO”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7~8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8. 24. 23:55경 전남 함평군 F파출소 안에서 전항의 상해 사건에 대해 조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던 중 E이 피해자 보호실에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내가 피해자인데 왜 때린 놈은 피해자 보호실에 들어가 있고 나는 밖에서 있느냐, OOOO, 경찰이면 다냐, 다 죽여버린다”며 욕설을 하더니 갑자기 일어나 바지에 차고 있던 가죽 혁대를 빼어내 손에 감고 휘둘러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의 정수리부위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려던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H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출소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이 E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는 피해자 I(46세)의 얼굴과 목 부위를 주먹으로 4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F파출소 소속 경사 J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A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J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