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5. 8. 07:23 경 대구 동구 신 천 4동에 있는 ‘ 미 니스탑’ 편의점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국채 보상로 895에 있는 ‘ 동대구 세무 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5. 8. 07:30 경 대구 동구 국채 보상로 895에 있는 ‘ 동대구 세무 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 동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적발되어,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을 먹고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기를 거부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5. 8. 09:00 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대구 동부 경찰서 C 지구대에서, 위 제 2 항과 같이 음주 운전혐의로 적발되어 조사를 받던 중 술에 취하여 소란행위를 피우다가 그곳에 있던 가죽용 의자 1점을 손으로 잡아당겨 약 15cm 상당의 구멍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 소인 C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의자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현장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호( 음주 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물 손상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