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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8.25 2016고단11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효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6. 5. 11. 21:20 경 대구 서구 이현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국채 보상로 82 우성 택시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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