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인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A의 아들로서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7. 4. 6. 02:00 경 위 E 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인 피해자 F(24 세) 이 공장기계를 고장 냈다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기계 값을 변 상하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0회 때리고 그 곳 공장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15cm ×11cm 크기의 철제 제품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슬리퍼로 피해자의 뺨을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2017. 4. 6. 04:00 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E 기숙사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가 나 피해자에게 기계 값을 변상하라는 취지로 위협하다가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뒤따라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찼고,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걷어차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가 기계 값을 변상하지 않고 도망가려 하였다는 이유로 2017. 4. 6. 04:00 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E 기숙사 앞 길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운행하던
H BMW 차량에 제 2의 가항과 같은 폭행으로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를 강제로 태워 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