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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29 2019고합29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익명 고민 상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C(가명, 20세)를 만나게 되었는데, 2018. 7. 29. 16:30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두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다시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조수석으로 넘어가 피고인을 밀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서 피고인을 밀치며 싫다고 말하는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팬티를 발목까지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 무릎을 잡고 다리를 벌린 후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변호인 의견서 등 제출 관련), 수사보고(국과수감정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의무를 함께 부과함으로써 어느 정도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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