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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4.15 2020고합10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0. 10:28 경 통영시 B 건물 놀이터 인근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C( 남, 12세) 의 몸을 껴안은 채 놀이터까지 걸어오고, 이후 손으로 피해자 C과 같이 놀고 있던 피해자 D( 남, 13세) 의 가슴을 만지며 몸을 껴안고, 이를 피해자 D이 뿌리치자, 그 곳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C 옆에 앉아 양손으로 피해자 C의 가슴을 안고 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만지며 계속하여 팔로 피해자 C의 목을 끌어안아 피해자 C의 얼굴을 자신의 얼굴에 밀착시키고 손으로 피해자 C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및 캡 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강제 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20. 5. 19. 법률 제 17282호) 제 1 조, 제 3 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5. 19. 법률 제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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