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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9.6.19. 선고 2017르21378 판결
이혼 및 양육자 지정 등, 이혼 및 위자료
사건

2017르21378(본소) 이혼 및 양육자 지정 등

2018르125(반소) 이혼 및 위자료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사건본인

1. 병

2. 정

제1심판결

부산가정법원 2017. 11. 28. 선고 2017드단209194 판결

변론종결

2019. 5. 22.

판결선고

2019. 6. 19.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이혼 부분을 취소한다. 본소 및 이 법원에 제기한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이 법원에서 청구가 확장된 양육비 부분을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양육비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과거 양육비로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사건본인들의 장래 양육비로 2019. 6.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월 3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는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가. 면접교섭의 내용

1)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중학생이 되기 전날까지 피고(반소원고)는 매월 매주 금요일 18:00부터 18:10까지 사건본인들과 전화통화할 수 있다. 위 통화시간은 사건본인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위 통화시각은 사건본인들의 일정 등을 이유로 변경할 수 있되, 3일 전에 통지하여 다른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사건본인들이 각 중학생이 된 날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피고(반소원고)는 위 1)항 기재 전화통화 실시에 추가하여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토요일 10:00부터 같은 날 20:00까지 피고(반소원고)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사건본인들을 만 날 수 있다. 이때 피고(반소원고)가 사건본인들의 거주지 또는 원고(반소피고)와 약속한 장소에서 사건본인들을 인도받아 안전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면접교섭한 후 위 장소에서 사건본인들을 인도한다. 위 면접교섭 일정은 사건본인들의 일정 등을 이유로 변경할 수 있되, 3일 전에 통지하여 다른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준수사항

1) 원고(반소피고)는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사건본인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면접교섭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5.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6.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지급하라.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과거 양육비로 35,200,000원을 지급하고, 장래 양육비로 2018. 3. 1.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사건 본인 1인당 월 50만 원씩을 지급하라(원고는 항소심에서 위자료 청구를 추가하고, 양육비 청구의 기간과 금액을 확장하였다).

반소: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 사건 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30만 원씩을 지급하라. 피고는 사건본인들과 면접교섭 할 수 있다(피고는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2017. 4.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타지에서 근무하는 바람에 이 사건 소제기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결국 제1심 재판절차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피고는 2017. 12. 15.에서야 비로소 제1심 판결 정본을 열람하였다. 피고가 그로부터 2주 내인 2017. 12. 22. 추완항소를 제기한 이상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11. 19.경 피고에게 자신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위 소송이 공시송달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렸음에도 피고는 이혼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송달을 거부하였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았다거나 의도적으로 송달을 거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갑 39호증, 을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 12. 4.경 원고와 사건 본인 1의 연락처를 바꾸고 피고와 연락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2017. 6. 9. 이 법원에 이혼 등에 관한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에 대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자 2017. 7. 20. 피고에 대한 공시송달명령이 이루어졌는데, 피고는 2017. 4. 3.부터 2017. 10. 23.까지 ○○에 파견되어 그곳에서 근무한 사실, 제1심은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하여 2017. 11. 28.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2017. 12. 13.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위 판결의 내용을 알린 사실, 피고는 2017. 12. 22. 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7. 12. 14.경 내용증명을 송달받고서야 비로소 이 사건 소가 제기되어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이 진행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추완항소는 피고가 제1심 판결선고를 알게 된 때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것으로 적법하다.

2. 인정사실

이하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8. 2. 2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미성년자인 사건본인들을 두고 있다.

나. 원고는 2010. 11. 29. 피고와 상의 없이 △△△△△로부터 1,000만 원을 신용대출 받아 동생인 □□□에게 빌려주었고, 이를 알게 된 피고가 2011. 3. 1. 대출원리금 전액을 갚아주었다. 이후에도 원고는 2012. 2. 15. △△△△△로부터 1,500만 원을 신용대출 받아 □□□에게 빌려주었다. 피고는 원고의 잦은 대출로 인하여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는 자주 다투었다.

다. 피고는 2010. 10. 27. 및 같은 해 11. 1., 2011. 6. 3. 원고의 동생인 □□□에게 세 차례에 걸쳐 합계 2,35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은 피고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그 중 일부만 갚고 나머지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와 □□□에게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하거나 계획적으로 갚지 않는다고 매도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와 결혼한 2008.경부터 2017.경까지 우울장애,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으로 계속 치료받았고, 2012. 9.경 부부상담을 받기도 하였다.

마. 원고는 2014. 6.경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가출하여 집 근처에 있는 원룸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2015. 2. 25.경 사건본인들과 함께 친정이 있는 제주로 이사하여 원고의 동생이 운영하는 ▽▽▽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이후 원고와 피고는 계속 별거하게 되었다.

바. 원고는 자신의 고객인 ◇◇◇에게 2015. 6. 25. ‘내가 차인 건 차인 거고 톡에 답은 좀 해주시면 안되나요? 나름 아무렇지 않은 척 애쓰는데’, ‘내 솔직한 맘들이 우스워진 것 같아 속상하기도 하고 비참해지기도 하네요’, ‘열심히 파이팅하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 난 그저 그런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나 역시도 그래주고 싶었고’라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두 차례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5. 6. 28.에도 ‘보고싶어요’라고 이메일을 보냈다.

사. 피고는 별거 이후에도 원고가 다른 남자를 밝힌다는 등 비아냥거리거나 사건본인들에게 원고를 비난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자신의 SNS에도 원고를 조롱하는 취지의 게시글을 공개적으로 올렸다.

아. 한편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이메일을 해킹하여 원고가 자신에게 보낸 이메일은 물론이거니와 원고가 □□□, ◇◇◇에게 보낸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갑 8, 9, 19, 20호증, 을 4 내지 8,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본소 및 반소 이혼과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 및 반소 각 이혼 청구: 위 인정사실에다가 원고와 피고 각자 본소와 반소로써 이혼을 구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할 때 원고와 피고의 혼인은 파탄되었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소와 반소의 이혼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나. 본소 및 반소 각 위자료 청구: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쌍방 모두에게 있고 그 정도가 대등하므로 이유 없다.

【판단근거】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화가 나면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집을 나가라는 등의 폭언을 하였고, 그 밖에 수시로 모멸감을 주거나 핀잔과 원망 섞인 말을 하면서 원고를 배우자로서 존중하지 않았으며, 사건본인들을 집에서 내쫓는 등 제대로 돌보지도 않았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생활은 피고의 잘못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원고는 피고와 상의 없이 고금리 대출을 받는 등 가정경제를 어렵게 하고,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생활은 원고의 잘못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와 상의 없이 거액을 대출받아 동생에게 빌려준 원고의 행위에 잘못은 있으나, 이를 빌미로 원고나 그 가족을 비난하는 피고의 태도 역시 배우자로서 적절하지 못한 모습이다. 또한 비록 별거 중이기는 하나 원고가 배우자가 있음에도 ◇◇◇에게 호감을 표시한 행위 역시 잘못되었으나, 한편 이는 원고의 일방적인 구애였을 뿐 나아가 원고와 ◇◇◇ 사이에 부정행위까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를 이유로 원고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조롱하며, 원고의 이메일까지 해킹하면서 원고의 인격과 사생활을 존중하지 않는 피고의 행위에도 잘못이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의 혼인관계는 원고와 피고 중 어느 일방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판단

가.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원고가 현재까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 및 파탄경위, 사건본인들과의 친밀도, 사건본인들의 나이, 현재까지의 양육 상황, 당사자들의 의사 등 이 법원의 가사조사촉탁 회신결과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함이 상당하다.

나. 양육비

피고는 사건본인들의 아버지로서 원고와 함께 사건본인들을 양육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분담하여야 할 양육비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사건본인들의 나이와 양육 상황, 원고와 피고의 직업과 소득 등 경제적 상황, 원고가 별거 후 사건본인들을 홀로 양육한 기간, 피고가 별거 중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2016. 1.부터 같은 해 3.까지 약 5차례에 걸쳐 합계 85만 원을 지급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및 과거 양육비 전액을 상대방에게 일시에 부담하게 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2019. 5.경까지 부담하여야 할 사건본인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를 1,500만 원으로, 2019. 6.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부담하여야 할 장래 양육비를 1인당 월 30만 원씩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면접교섭

비양육자인 피고는 사건본인들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사건본인들과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다. 사건본인들의 나이, 현재까지의 양육 상황, 당사자들의 의사 등 이 법원의 가사조사촉탁 회신결과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 제3항 기재와 같이 면접교섭을 정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하여 합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인용하고, 본소 위자료 청구 및 반소 위자료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하며,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한다.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그 범위 내에서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본소청구와 이 법원에 제기한 피고의 반소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받아들여 해당 부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되, 원고의 나머지 확장된 본소청구 및 피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 제기한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일주

판사 오대훈

판사 엄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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