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2.부터 안산시청 총무과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8. 6. 15. 환경미화 업무를 하다가 쓰러져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무산소성 뇌손상, 이형협심증, 심실세동(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8. 7. 10.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8. 8. 2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수행한 업무내용에서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량 및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고, 단기과로나 만성과로 등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며 조사된 근무시간이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킬 정도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9. 1. 25.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새벽에 아침식사도 하지 못한 채 업무를 시작하여야 했고 업무시간 동안 적절한 휴식을 취하기도 어려웠으며, 원고가 담당한 구역은 관광지여서 휴가철에 즈음하여 업무강도가 증가하였고 담당반장의 순찰, 민원제기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또한 새벽시간에 도로변에서 업무를 하면서 미세먼지와 매연에 반복적, 직접적으로 노출되었고, 담당구역이 아닌 곳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으므로 근무기록일지만으로 업무강도를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