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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6 2016구단1011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망 A(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제이케이공업 주식회사에서 선박블록 용접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2015. 8. 6. 11:40경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계단을 올라가다가 어지러움을 호소하면서 쓰러져 D병원에서 ‘인공소생술로 성공한 심장정지, 심실세동, 협심증, 심근병증,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되었다.

망인은 2015. 8. 2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5. 11. 6.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6. 3. 27. 사망하였고, 망인의 처인 B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이 평소에 장시간 연장근로를 하는 등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유발된 것이어서 망인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망인의 업무내용 등 망인은 2014. 9. 1.부터 2015. 5. 31.까지 E에서 근무하면서 선박블록 용접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자주 하였다.

망인은 2015. 6. 1.부터 2015. 7. 31.까지 F이라는 상호의 용접업체를 직접 운영하였다.

망인은 2015. 8. 1. 제이케이공업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선박블록 용접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5. 8. 1. 하루를 근무하고, 2015. 8. 2.부터 2015. 8. 4.까지 3일간의 여름휴가를 보낸 다음, 2015. 8. 5.부터 근무하다가 2015. 8. 6. 근무 중에 쓰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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