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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31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2,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3.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9. 14.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2. 1. 경 경북 봉화군 D에 있는 ‘E’ 판매장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F 통화 내역 이용 범죄 사실 및 장소 특정)

1. 공범 F 접견 자 명단

1. 수사보고( 제보자 F의 접견 녹취 파일 청취), 수사보고( 피의자 A이 제보자 F을 접견한 녹취록), 각 통화 내역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마약류 암거래 가격

1. 판결문, 공판 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마약류 범죄 전과 판결문 편철)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 받은 F의 진술의 일부 변화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으로부터 위 범죄 일시에 교부 받았다는 점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피고인이 최초 제공을 거부하여 다시 원주로 돌아가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연락을 받고 돌아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는 F의 진술은 피고인과 F 사이의 당시 통화 내역 및 시각 등에 각 부합하는 점, ② 반면에, 피고인은 최초 F이 피고 인의 가게를 떠난 이후에 전화를 한 적이 없다고 하였다가( 수사기록 제 97 면), 그 이후에는 송이 버섯을 챙겨 주려고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F이 그냥 올라간다고 하면서 갔다고

진술하기도 했다가( 수사기록 제 104 면), 다시 F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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