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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2 2015가합101239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 주식회사 디씨씨아이의 각 유치권은 존재하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C으로부터의 공동근저당권 취득 1) 원고는 주식회사 C(주식회사 D에서 2010. 3. 22.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C’이라 한다

)으로부터 그 소유인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와 같은 목록 제2의 가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09. 5. 13. 접수 제8883호로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3억 원, 채무자 C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위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에 따라 마쳐진 공동근저당권을 이하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받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9. 5. 22. 접수 제9653호로 같은 날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공동담보물에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기계기구를 추가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고, 2009. 5. 20. 및 2009. 12. 30. C에게 농안기금 유통시설지원 시설현대화자금으로 합계 10억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 B의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 소유권 취득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C으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각 같은 등기소 2013. 3. 7. 접수 제4024호로 2013. 2.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B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점유하면서 제빵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 개시와 피고들의 유치권 권리신고 1 원고는 C이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하여 2014. 2. 21. 춘천지방법원 E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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