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피고 의료법인 B(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09. 6. 29. 피고 법인에게 별지 목록 1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출연을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접수 제4750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출연을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접수 제475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고,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은 2014. 9. 2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11,640,000,000원, 채무자 피고 법인, 근저당권자 피고 은행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 제13175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2호증의 6,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등기원인은 2009. 6. 29.자 출연이다.
그러나 원고는 출연사유서 및 출연재산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피고 법인의 대표자인 D이 원고의 인장을 도용하여 위 서류들을 작성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조된 서류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인 등기에 터잡아 마쳐져 무효이므로, 위 등기들은 말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피고 법인이 운영하는 E병원은 안양시 만안구 C 토지 지상에 있는데, 그 주위로 안양시 만안구 F 토지, G 토지, H 토지, I 토지(이하 ‘인접 토지’라 한다
)와 이 사건 토지가 있다.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