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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9 2016구합1647
구상금납부고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의 자 C, 원고 B의 자 D은 E와 공모, 합동하여 2015. 9. 22. 03:20경 부산 북구 F 아파트 404동 및 405동 부근 도로와 위 아파트 406동에 있는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인 G의 집 등에서 G를 폭행,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15. 11. 27. 이 법원으로부터 강도상해죄 등의 유죄판결(각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등)을 선고받았고(이 법원 2015고합608), 이에 C과 D이 항소하여 2016. 2. 3. 다시 유죄판결(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아(부산고등법원 2015노77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 4. 7. 의료급여법 제15조, 제19조에 기하여 G에 대한 상해요

인 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G가 위 가항 기재 상해요

인으로 인해 2015. 9. 22.부터 2015. 9. 29. 까지 8일간 H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부분에 관하여 1,217,350원 상당의, 2015. 9. 29.부터 2015. 10. 18.까지 20일간 I병원에 입원치료 및 약물처방을 받은 부분에 관하여 1,275,110원 상당의 의료급여를 한 것을 확인하고, 2016. 4. 11. 위 H병원 진료비 등에 관하여, 2016. 5. 3. 위 I병원 진료비 등에 관하여, 의료급여법 제19조에 기해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안내문구가 기재된 각 ‘의료급여 진료비 구상금 징수결정 알림 및 납부요청’을 발송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납부고지’라 한다). 제목 : 의료급여 진료비 구상금 징수결정 알림 및 납부요청

2. 의료급여 상해요

인 사후확인 조사결과 제3자 가해행위로 인한 수급권자 진료비 발생분에 대하여 의료급여법 제19조(구상권)에 따라 귀하에게 구상금으로 결정 통보하오니, 2016. 4. 29.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구청의 구상금 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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