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지인인 B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B 명의로 병원 치료를 받을 경우 본인 부담금 1,000원 가량만 지급하면 나머지는 의료급여가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자신이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여 의료급여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2.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의원에서 그곳 접수 담당 직원에게 B의 이름을 대며 E이비인후과를 통하여 B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보도록 한 후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관절통에 대한 치료를 받고 진료비 22,000원을 부당하게 면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31회에 걸쳐 B 명의로 치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는 방법으로 합계 17,878,810원 상당의 의료급여를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료급여 증명서, 의료급여 부정수급 공소시효에 근거한 추가 자료제출, B 개인급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급여법 제35조 제4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B의 명의를 이용하여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431회에 걸쳐 합계 17,878,810원 상당의 의료급여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70세가 넘는 고령인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