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소외 B이 2012. 2. 17. 10:20경 창원시 진해구 C 소재 D재활원에서 생활관 건물 3층 방 창문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구 의료급여법 2012. 2. 10. 공포된 법률 제11298호로서 2013. 6. 12. 법률 제11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5조 소정의 의료급여 보장기관으로서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의료급여 수급자인 B에게 의료급여를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이고, 원고는 심산장애자 복지법에 의한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정신지체자 재활시설인 D재활원(이하 ‘이 사건 재활원’이라 한다
)을 설치운영하는 자이고, B은 지적장애 2급으로 이 사건 재활원의 입소자이다. 나. B은 2012. 2. 17. 10:20경 이 사건 재활원 3층에 있는 자신의 방에서 추락하여 흉측 및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B은 2012. 2. 17.부터 2012. 5. 23.경까지 E병원 및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원고는 의료급여기관에 B에 대한 의료급여로 32,234,500원을 지급하였고, 그 밖에 B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급여 진료비 등 3,741,360원 등 총 치료비는 35,975,860원(= 32,234,500원 3,741,360원)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재활원에는 최소한의 안전시설이 이미 갖추어져 있는 상태였고, 원고가 지적장애 2급의 B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해태한 바 없으며,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B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피고의 구상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B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