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금고 10월에, 피고인 B을 금고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에서 D 25 인 승 현대 그린 시티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C 의 대표자이다.
피고인
A은 2018. 5. 6. 10:18 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E에 있는, F 병원 앞 31번 국도를 상 남 방면에서 현리 방면으로 시속 약 8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고 당시는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황이었으므로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고 가속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수사업자는 정비가 불량하거나 차체가 마모된 자동차를 운 수종사 자가 운행하지 않도록 항시 지도ㆍ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운수 종사자는 운행 전 자동차의 안전설비 및 장치 등의 상태를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제한 속도 시속 60km 인 위 장소에서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감속한 시속 48km 로 운행하여야 함에도 시속 80km 로 과속하고, 뒤 타이어가 마모되었음에도 이를 운행 전에 확인하여 새 타이어로 교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B은 운수사업자로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타이어가 마모된 시내버스를 운행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공동하여 사람이 현존하는 버스를 내린천으로 추락하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G( 여, 19세) 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여, 68세) 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상세 불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