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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12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2. 00:1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모텔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두 산 오거리 쪽에서 지 산 네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8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최고속도가 시속 60km 인 구간이었고, 그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최고속도의 20/100 을 줄인 시속 48km 이하의 속도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 당시의 제한 속도보다 시속 약 30km 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53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고 조향장치를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및 좌측 사이드 미러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원위 부 내과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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