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0시간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원심 판시 각 범행은 당초 임대차관계를 둘러싼 피고인 가족과 피해자 가족의 민사 분쟁 과정에서 상호 비방과 자극적인 공방으로 감정이 격화되는 바람에 형사사건으로 비화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및 동기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다소 가혹하거나 형평에 어긋날 수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탄탄한 경제적 기반이 있는 치과의사로서 합리적 식견을 충분히 갖추었을 것으로 짐작됨에도, 민사소송 등 분쟁을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쳐놓고 성급히 경제적 이익을 실현할 목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있는 피해자 측을 계속 강하게 압박하다가 순순히 응하지 않자 피해자 측을 거칠게 위협하거나 실력을 동원하여 목욕탕 영업을 방해하여 피해자 측에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안겨 주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피해자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도 피해자에게 모멸감을 안겨주는 심한 욕설을 퍼붓는 등 때와 장소 및 상황을 가리지 않고 원심 판시 각 범행을 반복하여 서슴없이 저지른 것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그럼에도 원심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부과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는바,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표면적으로는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자 측에 사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내면적으로는 여전히 분쟁의 책임을 피해자 측에 전가하고 자신의 정당성을 고집하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계속 피해자 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