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5년 동안 F건물과 J건물의 임대차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의 액수를 허위로 보고하거나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 자체를 숨기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 임대차보증금과의 차액을 횡령하고, 그 과정에서 임차인들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 행사하였으며, 범행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 피해자 K에게 전세권설정등기를 다시 해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위 등기를 말소하도록 한 후 등기를 회복시켜주지 않는 등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횡령한 결과 총 피해액이 6억 원을 넘는 점,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측에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도 계속 범행을 저지른 점, 임대차보증금을 횡령하는 범행은 임대인뿐 아니라 임대차보증금이 중요 자산인 임차인들에게도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횡령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해자 K이 피해자 회사 측을 상대로 한 소송을 통하여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 피해는 회복되었지만, 재판을 통해 스스로 권리실현을 한 것이고, 이제는 그 피해가 피해자 회사 측에 전가되어 회사 측 손해로 여전히 남게 된 점, 피고인은 수사를 받는 도중 잠적하여 약 4년 동안 도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돈의 상당 부분을 다른 곳에 투자하였다가 실패하여 실제로 피고인이 소비한 돈은 그중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