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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2 2013노1652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의 형(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이고, 반면에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심리결과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가정주부이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혼자 어린 아들을 양육하여 훌륭히 성장시킨 점, 이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비화된 데에는 이웃 간의 오해 내지는 반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은 많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솔하게 내뱉은 말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쾌감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 주민들 사이의 불화와 분열을 심화시킨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기는커녕 ‘H이 먼저 험담과 욕설을 했다’는 변명을 되풀이하면서 상대방을 탓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는 기색은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신의 고집을 굽히지 않을 경우 이웃 주민들과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아 종전처럼 비방과 험담이 난무할 개연성이 높은 점,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재발방지 및 진지한 반성과 자숙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바, 이를 감안할 때 원심이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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