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2. 30. 부천시 B 대 389㎡, C 대 332.3㎡, D 대 312.2㎡(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기준 시가( 개별 공시 지가) 로 산정한 601,497,000원을 증여 재산 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8. 5. 25. 이 사건 토지를 3,751,700,000원에 양도하였고, 2018. 7. 31. 양도 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두 곳의 감정평가기관에 증여 일인 2002. 12. 30. 을 기준 시점으로 한 일반거래 시가 감정을 의뢰하여 감정평가 결과 액인 964,255,500원과 953,920,500원( 이하 ‘ 이 사건 각 감정 가액’ 이라 한다) 의 평균 액 959,088,000원을 취득 가액으로 하여 2018. 7. 2. 양도 소득세 769,504,580원을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2. 2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 가액을 기준 시가 601,497,000원으로 다시 산정하여 2018년 귀속 양도 소득세를 129,527,580원( 가산세 포함 )으로 경정, 고지하는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20. 2. 19. 조세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5. 18. 기각결정을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 을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양도 소득세에서 양도 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가액을 실지거래 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 취득 가액 또한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산정하여야 하는 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 가액이 있는 경우 비록 그것이 평가기간 이내의 감정 가액이 아닌 소급 감정에 의한 것이라도 시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 가액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