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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30 2015가단11761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5,113,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5. 6.경 피고 B과 경기 가평군 D 일대의 임야를 전원주택부지 또는 펜션부지로 분양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고 B은 위 사업을 진행할 목적으로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 사업자금으로 5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원고와 피고 B은 위 공동사업을 위하여 2005. 6. 20. E와 경기 가평군 F 외 2필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

원고는 2009. 5. 18. 피고들 및 G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수원지방법원 2009가합11856)을 제기하는 한편 그들을 형사고소하였다.

원고와 피고들 및 G은 2009. 6. 20. 그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 위 합의서에 따른 약정은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1.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09가합11856 대여금 청구소송 및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제기한 고소사건을 전부 취하한다.

2.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총 채무변제금액을 2억 5,000만 원으로 확정한다.

3. 피고들 및 G은 이 사건 합의와 동시에 원고에게 위 2항 기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경기 가평군 H, I, J, K, L, M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3억 7,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기로 한다.

5. 원고는 피고들이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모든 채무증서(차용증, 지불확인서, 각서, 기타)를 피고들에게 반납하고, 위 2항 기재 돈 외에 나머지 채권 일체를 포기하기로 한다

(합의된 채무금액 외 모든 채무금액은 종결되는 것으로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후인 2009. 6. 24. 위 민사소송과 형사고소사건을 모두 취하하였고, G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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