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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4 2014가합7371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2005. 6.경 경기 가평군 D 일대의 임야를 전원주택부지 또는 펜션부지로 분양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C은 위 사업을 진행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E(이하 ‘E’)을 설립하였으며, 원고는 E에 사업자금으로 5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09. 6. 20. 피고, E, C과, E과 C이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원리금을 2억 5,000만 원으로 확정하고, 위 차용금채무(이하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 위 합의서에 따른 약정은 ‘이 사건 합의’)를 작성하였다.

2. E, C이 원고에게 지급할 총 채무변제금액을 2억 5,000만 원으로 확정한다.

3. E, C, 피고는 이 사건 합의와 동시에 원고에게 위 2항 기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경기 가평군 F, G, H, I, J, K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3억 7,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기로 한다.

5. 원고는 E과 C이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모든 채무증서(차용증, 지불확인서, 각서, 기타)를 E과 C에게 반납하고, 위 2항 기재 돈 외에 나머지 채권 일체를 포기하기로 한다

(합의된 채무금액 외 모든 채무금액은 종결되는 것으로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를 피고로 기재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원고에게 ① 경기 가평군 L(이하 ‘이 사건 제1토지’, 경기 가평군 K에서 등록전환되었다)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2009. 6. 24. 접수 제16861호로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5,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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