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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9 2015가단119079
공유물분할
주문

1. 경기 가평군 J 임야 31,525㎡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2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 가평군 J 임야 31,52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1965. 10. 16. K 명의의, 1996. 3. 5. 피고 B 명의의, 1997. 8. 1. 피고 C 명의의, 2009. 6. 18. 피고 D 명의의, 2015. 6. 3.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K은 2005. 8. 1. 사망하였는바, 피고 E은 K의 아내이고, 피고 F, G, H, I는 K의 자녀들이다.

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청구권의 성립 및 분할방법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할의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3호증의 기재, 감정인 L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당사자들의 의사, 이 사건 부동산의 위치나 면적, 형상, 이용상황, 분할을 통해 원고와 피고들이 각 소유하게 되는 부동산의 형상가치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현물로 분할함이 상당하다.

3. 결론 이 사건 부동산을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현물분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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