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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15 2014가합822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등 원고는 피고 B의 누나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처, 피고 D은 피고 B의 지인이며, G은 원고의 오빠이자 피고 B의 형이다

<다툼 없는 사실>. 경기 가평군 H리 소재 토지에 관한 피고 B 또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기 가평군 H리에 소재한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편의상 ‘H리 토지’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1996. 6. 27.에 G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토지는 제1항 기재 토지로부터, 같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는 제4항 기재 토지로부터 2003. 3. 5. 각 분할된 것이다.

2010. 1. 26. 피고 B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갑 제6호증의 15 내지 19>. 경기 가평군 I 대 1,379㎡에 관하여 1996. 6. 27.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갑 제6호증의 14>. 울산 울주군 J리 소재 토지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별지 목록 제6,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2. 6. 24.에,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5. 13.에 피고 B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 9. 15.에, 별지 목록 제10, 1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3. 7. 31.에 피고 C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별지 목록 제11항 기재 토지는 2008. 11. 14. 제10항 기재 토지로부터 분할된 것이다. ,

별지

목록 제12항 기재 부동산 중 1,045㎡에 관하여 2003. 6. 2.에, 나머지 1,503㎡ 합병된 토지이다.

에 관하여 2003. 9. 26.에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갑 제6호증의 4 내지 7>. 별지 목록 기재 제13, 1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3. 7. 23. 피고 D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별지

목록 제14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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