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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14 2018고단5523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해자 B(여, 60세)은 피고인의 어머니이다.

피고인은 2018. 9. 21. 15:00경부터 같은 달 26. 09:50경 사이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목을 잡아당기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가슴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B의 경찰 진술조서가 있다

(피해자 대필진술서는 사실상 C의 진술에 해당한다). B의 경찰 진술조서에는 ‘(집에 같이 사는 사람이 그랬냐고 담당 수사관이 물어보니) 응 그랬어. 피해자를 때린 것이 A(1번)인가요 C(2번)인가요라 했더니 “1번이 때렸어”라고 답하고 다시 한 번 1번이 때렸냐고 물어보자 끄덕이며 1번이라고 말하며, 작은 아들인 C(2번)이 때렸냐고 물어보자 (고개를 흔들며) “알았어”라고 대답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B을 치료했던 D병원에서 2018. 10. 1. 발급한 진단서에 따르면, 2017. 9. 18. B은 이미 중증치매상태로 본인의 정확한 의사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B의 요양보호사였던 E 역시 이 법정에서 중화지구대에서 만났을 때도 B은 “아파, 아파”만 했지 다른 것은 말하지 않았고 그때도 의사 전달을 잘 못했으며, 피고인을 보고 부르며 “A아”라고 했던 것은 아니고 “A이가”라는 말은 해도 다른 말은 잘 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B의 팔과 다리의 멍을 보고 F이 먼저 “이거 누가 그랬어. A이가 그랬니 ”라고 물었다는 것인바, 인지능력이 거의 없는 B으로서는 이후 이와 같이 최초 지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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