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1. 16:00경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노5964호 피고인 B에 대한 명예훼손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이 “증인은 피고인이 C에게 ‘횡령했잖아. 아가리 닥쳐라 이 도둑년아’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는가요”라고 물어보자 “그런 욕을 할 상황은 아니었고, 차분한 상황이었습니다. 숙연한 분위기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이 “‘횡령했잖아, 아가리 닥쳐라 이 도둑년아’라는 말을 피고인이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이 “C, D, E는 제1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이 조리원의 돈을 횡령했다’, ‘이 도둑년아’ 이런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는데 어떤가요”라고 물어보자 “그런 얘기한 적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8. 3. 16:00경 성남시 분당구 F건물 G호에 있는 위 B이 운영하는 H산후조리원에서 위 B이 피고인, D, E 등 10여명이 지켜보는 있는 자리에서 위 C에게 “C이 조리원의 돈을 횡령했다. 아가리 닥쳐라, 이 도둑년아”라고 말하였고 피고인도 위 B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위 상황을 목격하고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B이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고, 차분하고 숙연한 분위기로서 B이 욕설을 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사실과 달리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증대상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1. 수사보고(위증대상사건 소송기록 및 증거기록 첨부), C, D, E,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