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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39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5. 00:20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 393에 있는 사가정역 2번 출구 앞길에서, 자신이 타고 온 택시에 구토를 하여 세차비가 문제되자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경찰관 B으로부터 사건 처리 후 귀가를 종용받자 경찰이 택시기사의 말만 듣고 피고인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시하던 중 “좆같은 새끼들아, 왜 택시기사 말만 듣고 내 말은 안 듣냐, 너희는 딱지만 달았냐”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위 B의 오른쪽 어깨 견장을 붙잡고 수회 흔들어,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동영상자료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12신고사건 처리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직접 유형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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