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D 쏘렌토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9.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원당역 부근 노상을 구파발 방향에서 일산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 상을 시속 30~50km 로 주행하던 중,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69세)를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경골 및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면 즉시 차량을 세우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5. 29. 22:2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명지병원 입구에서, 자신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 발생하였음에도 운전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같이 일을 하는 B에게 전화하여 명지명원으로 오도록 한 다음, 자신 대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 해 줄 것을 마음먹게 하고, B으로 하여금 F지구대 순경 G에게 마치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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