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26 2016고단263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7. 05:43경 B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410-6 원당역 앞 교차로를 지나면서 82km/h로 운행함으로써 제한속도를 20km/h 이상 초과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사실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7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초범인 점, 피고인 주장의 단속자제 안내문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종전 단속기준인 70km/h를 초과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