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1. 06:25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덕양우체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성사동 410-7에 있는 원당역 4번 출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등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7. 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의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