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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8 2015나204713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A와 피고 에스비에스 사이의 이 사건 제작계약의 체결 등 1) 이 사건 제작계약의 체결 A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B, 이하 ‘A’라 한다

)는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송사에 납품하는 영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2. 6. 15. 피고 에스비에스와 사이에 A가 드라마 “C”(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

) 36회를 제작하여 피고 에스비에스에게 공급하면 피고 에스비에스는 A에게 프로그램 1회당 2억 4,000만 원씩 총 86억 4,000만 원(2억 4,000만 원 × 36회, 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되 그 중 10억 원을 선급금으로 계약 체결 후 즉시 지급하고, 이후 지급할 제작비에서 위 선급금을 1회당 5,000만 원씩 20회 공제하여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작계약(이하 ‘이 사건 제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작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제4조(프로그램의 납품

1. A는 완성된 프로그램을 방송 3일전까지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피고 에스비에스와 A가 합의하여 납품일시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프로그램 납품 후 2개월 이내에 A는 프로그램 제작에 따른 모든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비용 미지급이 발생하는 경우 피고 에스비에스는 A가 제출한 계약이행 또는 지급보증증권을 바로 청구할 수 있으며, A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7조(프로그램 제작비, 부가가치세 별도)

1. 피고 에스비에스는 A에게 회당 총 제작비로 2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한다.

미술비는 피고 에스비에스가 별도로 지급한다.

2. 제1항의 제작비에는 A가 제작하는 프로그램의 원고료 및 해외제작비 일체, 오픈세트 제작비, 재방송용 편집테이프, 심의자료, 예고편, 홍보자료 제작비용 등 프로그램 제작 관련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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