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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3 2016가단223832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방송광고 홍보물 제작 및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16. 2. 중순경 ‘C'로부터 뷰티 프로그램의 제작의뢰를 받아 회당 제작비를 12,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약정한 후 그 무렵부터 2016. 4. 25.경까지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하여 방영될 뷰티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 총 4회 분량을 녹화 및 제작하였다.

나. 이 사건 프로그램 중 1, 2회분은 2016. 4. 23.경부터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D’를 통하여 방영되고 있다.

다. 한편, 피고 A은 2016. 5. 12. 원고에게 ‘본인은 C의 공동대표로서 외주제작사인 원고에게 4회분 외주제작비 합계 50,000,000원을 2016. 5. 20.까지 입금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교부하였고, 피고 B은 2016. 5. 25. 원고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 제작비의 일부로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 8,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네이버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C의 공동대표라고 주장한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작을 의뢰받아 총 4회분을 제작하였고, 회당 제작비를 12,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약정하였는데, 그 중 3,000,000원을 피고 B로부터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약정금으로 합계 5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들은 약정된 제작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작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그 제작비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5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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