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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4 2013가합10672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제작계약 A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B, 이하 ‘A’라 한다)는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송사에 납품하는 영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2. 6. 15. 피고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이하 ‘피고 에스비에스’라 한다)와 사이에, A가 드라마 “C”(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 36회를 제작하여 피고 에스비에스에 공급하면 피고 에스비에스는 A에 프로그램 1회당 2억 4,000만 원씩 총 86억 4,000만 원(= 2억 4,000만 원 × 36회, 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되 그 중 10억 원을 선급금으로 계약 체결 후 즉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작계약(이하 ‘이 사건 제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배분계약 A는 2012. 6. 13. 피고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콘텐츠허브(이하 ‘피고 콘텐츠허브’라 한다)와 사이에, A는 피고 콘텐츠허브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유통판매할 권리를 부여하되 그 대가로 피고 콘텐츠허브로부터 이 사건 프로그램의 유통판매를 통하여 발생한 수입 중 일정 비율을 지급받기로 하는 유통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A는 2012. 12. 10. 피고 콘텐츠허브와 사이에 위 대행계약에 기초하여 피고 콘텐츠허브가 판매한 해외 판권과 국내 웹하드권의 판매 수익 배분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배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의 지위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이하 ‘신라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2. 9. 24. A와 사이에 여신한도금액 70억 원, 이자율 연 9%로 정한 종합통장대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3.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61호로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신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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