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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3 2016나2040048
용역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17. 피고가 대표이사였던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로부터 ‘C’이라는 영상 저작물 5회를 제작하여 이를 케이블채널인 케이비에스엔(KBS N)에 납품하는 내용의 용역을 제작대금 162,500,000원(1회당 32,5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아(이하 ‘제1차 제작계약’이라 한다), 제1차 제작계약의 내용대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납품하였다.

나. 원고는 2014. 8. 1. B로부터 ‘D'라는 영상 저작물 15회를 제작하여 이를 케이비에스엔에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을 제작대금 517,500,000원(1회당 34,5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았고, 피고는 E와 함께 위 계약에 따른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제2차 제작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제2차 제작계약에 따른 일부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납품하였는데, 그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대금은 337,480,000원[(113,850,000원 + 5,500,000원 + 151,800,000원 + 113,850,000원) - 47,52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이다. 다. B가 제1차 제작계약에 따른 대금 중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지 제작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B는 2014. 9. 19. 원고에게 미지급한 제1차 제작계약에 따른 제작대금에 프로그램 타이틀 제작비 6,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포함한 175,350,000원을 2014. 9.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새로이 B의 대표이사가 되는 E와 함께 위 약정에 따른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제약정’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변제약정 및 제2차 제작계약에서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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