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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20 2020고단25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3. 10. 경 창원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원 룸 사업에 투자를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1년에 10% 이자를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원룸 사업을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매년 10% 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6,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7.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주식을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이익을 내어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고객의 신용카드 사용대금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에 투자를 하여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구입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8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 내지 46 기 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8,949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1억 4,949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참고인 D 확인 불능), 수사보고( 피의자 면담), 수사보고( 피의자 A 이 계좌거래 내역을 조작하였음을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동산 투자( 원 룸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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