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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5 2015고단76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제 1차 범행 피고인은 2009. 10. 17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 부동산 전매사업에 필요한 돈이 조금 모자라서 그러는데, 투자를 하면 이익금의 10%를 주겠다.

확실한 사업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한 테 투자를 해라.

3∼4 개월 후에는 해결이 되는데, 투자금과 이익금을 계산해서 꼭 돌려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부동산 전매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투자금과 이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0. 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제 2차 범행 피고인은 2010. 2. 22. 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 일이 잘못되었는데, 1,000만 원이 더 있으면 해결된다.

돈을 더 보내

달라. 일이 해결되면 돈을 꼭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부동산 전매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투자금과 이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기업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7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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